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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조 (準用規定) ··(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)······· 및 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단"은 "심사평가원"으로, "이사장"은 "원장"으로, "상임감사"는 "비상임감사"로 본다.
대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나3355 판례
대법원 2018.11.15 선고 2016다258209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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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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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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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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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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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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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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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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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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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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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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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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